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FBAR과 FATCA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.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나 미국 시민권/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신고 해야 한다. FBAR은 셀프 신고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. 지금부터 FBAR과 FATCA 신고 대상자 기준과 신고 기한, 벌금 등 기초적인 정보부터 알아보겠다.
FBAR(FinCEN 양식 114)
명칭
FBAR은 공식적으로 FinCEN 양식 114로 알려져 있다.
대상
해외 금융 계좌의 총액이 연도 중 어느 때라도 $10,00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.
제출 기한
미국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.
패널티
신고하지 않으면 $10,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FATCA(양식 8938)
명칭
FATCA 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는 양식 8938로 알려져 있다.
대상
(한국 기준) 금융자산의 총액이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 $75,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잔액 기준으로 $50,000을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다. 다만 거주지 및 신고 연도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.
제출 기한
연간 IRS 세금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가능하다.
패널티
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FBAR은 온라인으로만 신고를 받고 있다.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는데 한번 셀프로 해보니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서 앞으로는 계속 셀프로 할 예정이다.
온라인으로 FBAR 셀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:
https://sparklecanvas.tistory.com/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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